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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원전 업계 퇴직자 재취업 금지 7월부터 시행”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7 . 0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원전비리 관련 개선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①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②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③ 구매계획 사전공개 등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o 상기 대책들은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6.7,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임

< 원전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

▣ 원전 공기업들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6.27)하여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함

< 기관별 「윤리행동강령」개정 내용(한수원 예시) >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13조의2) 임원, 1(갑)ㆍ1(을)직급 및 2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 금지

o 이러한 퇴직자 재취업 금지는 기존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임
o 또한,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등록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임

< 기관별 협력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사항(한수원 예시) >
◇ 제31조(등록의 취소와 효력 정지) 우리 회사에 등록된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3.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원전 퇴직자 채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원전 구매ㆍ입찰 투명성 강화 >

▣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ㆍ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였음

① 수의계약 최소화(구매계획 사전검증)
o 한수원은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7.1부터 시행하였음
* 구매담당부서가 구매계획서에 따른 납품가능업체와 특정업체를 위한 제한 사항 유무를 사전검증하도록 한수원 자체 「물자관리지침」 개정(6.27)
o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의계약 비중 목표 : (‘13년) 34% → (’14년) 27% → (‘15년) 20%

② 구매계획 사전공개
o 한수원은 구매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행함(7.1)
* 한수원 자체 「물자관리규정」 개정(6.27)
** 추후 정부 구매사이트(조달청 나라장터, 기재부 알리오 등)와 연동 추진
o 이러한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투명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민간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개선방안 추진 >

▣ 아울러 산업부는 7월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ㆍ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ㆍ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에 착수하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컨설팅 업체 선정 공고(6.26) → 계약 및 용역 착수(7.22) → 최종보고서(9월말)

▣ 정부는 상기 조치를 포함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