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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50% 인하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02
첨부파일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의 발급수수료를 2015년까지 300원으로 인하한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우선,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적극 홍보한다.
- 현재, 1통당 600원의 수수료를 2015년까지 1통당 300원으로 인하한다.
o 또한, 국내거소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해 불편을 해소했다.
o 더불어, 시ㆍ군ㆍ구청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했으나
- 안전행정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백업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해 재해ㆍ재난 등에 대비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o 그 외, 민원 24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민원인 편의 제공 및 보안을 위해 보안토큰과 전화 인증의 본인확인 추가 보안수단을 변경했다.
- 앞으로는 보안토큰, 일반전화 인증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본인확인을 하고 PC 등록은 일반화된 이후에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o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본부(청) : ‘13.8.2,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소속 기관 ‘15.1.1, 공공기관 및 단체 : ’16.1.1, 국회, 대법원(등기소 포함), 헌법재판소 등 : ‘17.1.1


<개정령 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말한다)을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600원”을 “300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시군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고,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백업시스템으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수행한다.
별지 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첨부 :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2.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