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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7 . 01
첨부파일

▶ 특허담보 직접대출 시범실시, 소공인에게는 5억원까지 시설자금 지원
▶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확대
▶ 글로벌 강소기업과 업종전환 기업은 70억까지도 지원할 예정

▣ 엔화 약세 지속, 이란 제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 국내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구조조정 등 대ㆍ내외적 불안요인들로 인해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o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운용계획에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담보 대출을 도입하고,
o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당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한편,
o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기업은 70억원까지도 대출하는 등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은 7.1일부터 적용되고,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월 1∼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5일, 긴급경영안정자금ㆍ사업전환자금ㆍ투융자복합금융자금ㆍ소공인특화자금 등은 수시접수(공고문 참조)
o 월별로 배정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으므로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시장 선도적 기능 강화 >

① “특허가 있으면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 쓸 수 있다”
o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이 특허를 사업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 직접대출’ 시범실시
* ’13년 3/4분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는 3.27%로 운용할 예정(안)

② “작은 고추가 맵다, 소공인도 과감한 시설투자를 해야”
o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설자금)

③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은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확대
o '이란 수출 피해기업*'을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도 연장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중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 촉진 >

① “가능성 있는 기업은 확실히 살린다”
o 기업회생인가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대환대출 허용)* 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10억원 → 30억원)
* 부실채권 정리 전문기업의 무리한 회생계획안(“1년 이내에 공장을 매각하여 채무 상환” 등) 요구로 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를 최소화
* 기업회생인가기업은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가능

② “업종을 전환하면 70억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o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기업이 충분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

③ “한번 실패는 兵家之常事”
o 과거에 사업을 실패한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에도 재창업 업종이 지원대상 업종이면 재창업자금을 지원**
* 예시)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다만, 경영 노하우 및 실패의 경험 활용이 곤란한 일부 업종(비영리법인,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했던 경우에는 재창업자금 지원 제한

< 현장 애로 개선을 통한“손톱 밑 가시 뽑기”>

① “시설투자 지원은 늘리고, 운전자금 지원 제한기준은 간소화 ”
o 어려울 때일수록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30억원 → 45억원)
o 운전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은 기존의 대출잔액과는 상관없이 지원횟수로만 일원화*
* (현행) 운전자금 대출잔액 5억원 미만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대출잔액 5억원 이상은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운전자금 신청불가
(개선)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② “내 사업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o 중소기업의 자가(自家)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장 건축 비용은 물론 사업장 매입 비용도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
* 현재까지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은 사업장 건축ㆍ매입 자금, 업력 5년 이상 기업은 사업장 건축 자금만 지원

③ “수출의 첨병, 고부가가치 업종인 산업플랜트 건설업 지원”
o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제조기반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 산업플랜트 건설업을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추가


※ 첨부 : 201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