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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시중금리 반영하여 청약저축 금리 현실화된다 ”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02
첨부파일

-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 제정안,
7월 3∼12일 행정예고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2013년 7월 3일(수)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12년 말 3.75%에서 ’13년 5월 현재 2.86%로 하락하고,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o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3년 5월 한 달에만 1.7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o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o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하여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12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였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3.8%(4.1대책 전) → 3.5%(4.10) → 2.6∼3.4%(6.12)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3.7%(4.1대책 전) → 3.5%(4.10) → 3.3%(6.12)
o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토부는 최근 들어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금리 변경방식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o 이에 따라 이자율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되어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고시(안)은 ‘13.7.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o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7.3∼7.12) 중 주택기금과(044-201-3340, 3344)로 제출하면 된다.


※ 첨부 : 은행연합회 공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6.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