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된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6 . 28
첨부파일

①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 건물은 신축·증축시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이용한 냉방 방식 적용 의무화
o 하절기 최대 전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여 피크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 기대

② 올해 공공기관 기존 건축물은 조명의 40%를 절전효과가 큰 LED로 교체해야 하며, 신축 건축물은 30% 이상을 LED로 설치해야 함
o (기존 건축물) ‘13년까지 4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년까지 100%를 교체
o (신축 건축물) ‘13년부터 30% 이상을 LED 조명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7년부터는 100% 설치
- 특히,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되며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 조명의 경우 ‘14년부터 100% LED 조명으로 설치

③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 건물은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화
o 에너지 진단 결과 효율개선 투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투자 사업으로 연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①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② LED 제품 교체 및 설치 비율 강화, ③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하였음

▣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00㎡(주민센터 규모)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하여야 함
* 적용 대상 :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 (개정) 연면적 1,000㎡ 이상

▣ 또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 경우 30%를 LED로 설치하되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비율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14년 이후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함
< 연도별 LED보급 목표 >
구분
‘13
‘14
‘15
‘17
‘20
기존 건축물 (교체비율)
40%
50%
60%
80%
100%
신축 건축물 (설치비율)
30%
45%
60%
100%
-
* ‘12년 말 공공기관 LED 제품 보급 비율 : 15.5% (교육기관 제외시 26.2%)
o 특히,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14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함

▣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소방서 규모)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적용 대상 : (기존) 연면적 10,000㎡ 이상 → (개정) 연면적 3,000㎡ 이상
* 진단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 후 2년 이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투자 사업 연계

▣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 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IT기술과 에너지절약기술 결합)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도입하도록 권고
*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100kW 이상의 ESS를 설치하도록 권고

▣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 계량화 : 기존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이행 유무만을 평가하였으나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이행실적을 수치화 하도록 개선
** 사후관리 : 이행실적을 검토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30일내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 첨부 :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