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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01
첨부파일

▣ 현재「지방계약법」상‘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의하면, 울산ㆍ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262억 미만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형태로라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o 앞으로는 ‘262억 미만’ 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도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8.12) 한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1,500만 SDR*) 미만의 금액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며, 4개 통화(달러, 유로, 파운드, 엔)의 교환비율을 감안 결정(’10.11.1~’12.10.31의 일별 원/SDR 환율평균 산정)
o 이는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업체와 공동 수급을 통한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o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o 이에 안전행정부는 이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o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를 통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o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경우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된다.
* 우수조달, 신제품(NEP), 성능인증, GS인증, 환경마크, K마크, 특허,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 등
o 이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현재까지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사회복지법인ㆍ국가유공자상이단체ㆍ중증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o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고했다.

▣ 그밖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o 이로써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고,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변경에 따른 책임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역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첨부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요
2. 국가ㆍ지방계약법상 지역업체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