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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정부포상 관련 직능경제인단체 고발 조치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01

▣ 정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와 관련해 산하기관·단체·협회와 관련된 110건의 정부포상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난 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건은 포상 운영 중지, 7건은 포상 축소, 14건은 시정ㆍ주의 조치했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4월 22일부터 4주간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ㆍ단체관련 포상을 전수 조사하고,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o 안행부는 또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협회의 임원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되게 포상을 하고 수상자의 찬조금을 직원의 임금과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한 것 등의 문제가 드러나 앞으로 포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o 그 외, 포상 선발에 있어 회비·기부금 등 부당한 선발기준을 정해 두거나,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한 등을 둔 7개 기관은 포상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자체규정은 폐지ㆍ개선하도록 했다.
o 하지만, 안행부는 기존 수상자의 허위공적이나 3년이상의 형별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각 단체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o 우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단체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 찬조금을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o 다른 협회나 단체들은 연령제한ㆍ재포상 금지 등 상훈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이외에도, 협회나 단체에서 포상대상자 선발을 사실상 전임하거나 회비납부 실적을 선발기준에 반영하고 포상대상자가 자체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부실한 운영사례가 발견되었다.

▣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협회·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단계별 포상절차의 이행여부를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한다.
o 그 외,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 정부 포상 운영의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o 아울러, 협회·단체와 관련된 정부포상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종합운영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위반사례 현황 >
▶고발(검토) : 1건(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찬조금 받고 후보자 선발

▶포상 운영 중지 : 1건(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임원관련 편중 포상, 찬조금을 직원 임금 및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

▶포상 축소 : 7건(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세무사회,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기협회)
※ 회비·기부금 등 부당한 선발기준,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한 등

▶시정·주의 : 14개 부처
※ 형식적인 공적심사, 공적심사위 민간참여 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