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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對 ASEAN 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7 . 01
첨부파일

▣ 2013.6.25-27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아세안 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 개정안을 승인하고 동 개정내용을 2014.1.1일부로 발효하기로 합의함
* 원산지증명 인증절차(한-아세안 상품협정 부속서3의 부록1) 주요 내용
- 원산지 발급과 검증 그리고 여타 관련된 행정적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양식(Form AK)이 첨부되어 있음
※ 제8차 이행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 동 이행위 계기 산하 회의체인 관세ㆍ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제17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제3차)도 동시 개최
o 정부는 그간 아세안측과 관세원산지소위원회 및 회기간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o 금번 개정안 승인은 2012.7.11 발효된『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정서』상의 간소화된 개정절차(각서 교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위 결정으로 개정내용의 승인)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임
※ 단, 제2차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동 의정서 국내 비준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후 개정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

▣ 이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 증명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o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기존 애로 사례>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짧아 수출시 애로 발생
- 특히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운송중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협정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o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기존 규정이 ‘수출시 또는 바로 그 직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어 해석이 모호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선적전 또는 선적시 그리고 선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발급시점을 명확화
<기존 애로 사례> 수출화물 선적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불허
- 일부 회원국은 수출시점을 수출을 신고한 시점(수출신고필증 교부 받은 때)도 포함해온 반면, 아세안 A국 세관은 수출시점을 선적시점으로 해석해 온바, 이로 인해 선적전에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

o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개선) 원산지 증명서상 제조자명 및 가격정보(FOB : Free-On-Board Value) 기재 의무*를 삭제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 페이지를 도입하여 수출 품목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수출가격 기재 의무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출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해서는 동 FOB 개정사항이 2016.1.1일부로 발효될 예정

▣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FTA 이행 기구를 통한 이행상황 점검은 물론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o 특히, 금번 제8차 이행위원회는 한-아세안 상품협정 추가자유화 작업계획에 따른 양허 개선과 협정상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바,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한-아세안 FTA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가자유화 관련 논의에 적극 임할 예정임


※ 첨부 :
1. 한-아세안 교역규모
2. 對ASEAN 10대 수출ㆍ입 품목
3.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