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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7월부터 치매ㆍ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6 . 20

(출처 : 국민건강보험)

-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
-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 완화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3.7.1시행)
<제7조 제1항 제3호>
o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제8조 제1항>
-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o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완화대상 :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 2013년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 혜택(전체 노인인구의 5.8%)
o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였다.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2년→3년으로 연장)
※ (예시) 2012.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3.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6.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
※ (예시) 2012.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3.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5.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o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ㆍ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