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6.28.(금),『제 3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11:30, 서울 플라자호텔)하여,
* 참석: 고용부장관(주재), 관계부처 차관, 노동·경영계 대표, 고용전문가 등 28명
◇ 지난 6.4 발표된『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ㆍ개정, 13개 부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실근로시간 단축 (200시간) 추진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하여 201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의결하였다.
※ 고용영향평가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201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고용률 70% 로드맵과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과제 pool* 중에서 수요조사 및 전문가 회의, 부처협의를 거쳐 총 15개를 선정하였는데,
* 고용률 70% 로드맵 내 정책과제(57개), 국정과제 추진과제(140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요청과제(20개), ’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23개) 등을 중심으로 총 240개 평가과제 Pool 구성
- 우선 복지부·교육부ㆍ여가부ㆍ고용부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 기재부ㆍ안행부ㆍ교육부ㆍ고용부 등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70% 로드맵 및 주요 국정과제 관련 정책 10건과
- 농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서비스기업육성’ 등 중앙 및 자치단체 요청 과제 4건
- 그리고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제완화 사업’ 1건 등이다.
▣ 아울러 2012년에 수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유연근무제 확산의 고용효과 등 4개 부처, 5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 유망 산업 지원분야 2개 과제(원자력 기술개발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복지ㆍ문화분야 3개 과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예문화산업지원정책,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예산 사업의 명확한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유연근무제 등의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 등을 도출하였다.
< 과제별 고용창출 효과 >
(단위 : 억원)
※ 단, 과제별 산업분류가 상이하므로 직접비교는 불가능
▣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201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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