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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건축법에 “실내건축제도” 도입, 시설기준 마련된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6 . 25

지난해 6월 부산 노래방 화재 사고로 33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태풍(볼라벤)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탑, 광고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두어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o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o 이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ㆍ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o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o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ㆍ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 이번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