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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6 . 12

-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 강화
-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힘

▣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을 규정 (시행령 제19조 제1항∼3항)
o 그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ㆍ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으나,
o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
o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아래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음

≪ 수의계약 가능사항 ≫
◆고용창출 규모
◎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 금액
◎ 제조업ㆍ정보통신서비스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기술이전 효과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을 추가함 (시행령 제25조제1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ㆍ시기ㆍ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12년말 60개)
o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⑴ 제조업(3천만불 이상), ⑵ 관광업(2천만불 이상), ⑶ 물류업(1천만불 이상), ⑷ R&D(2백만불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⑸ 정보통신서비스업종*(3천만불 이상)을 추가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③ 해당관청 방문 없이 KOTRA 內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서 파견관 등이 직접처리하는 민원사무를 현재 현물출자완료확인 등 11개 사무에서 3개 사무*를 추가하여 총 14개 사무로 확대함 (시행령 별표3)
* 추가사무: ⑴ 현금지원 신청접수, ⑵ 기술도입계약신고, ⑶ 조세감면 신청접수

④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절차를 간소화함 (시행령 제25조 제13항)
o 그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o 향후 증액투자는 한도 제한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변경 가능토록 함

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 (시행령 제21조제3항)
* (옴부즈만) :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애로사항 해결 건의
o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관련규제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경우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
o 또한 옴부즈만은 매년 2월말까지 연차보고서를 외투위에 제출토록함

⑥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시 예상 고용인원을 기재토록 함(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7호 서식)
o 그간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외투기업 등록서 서식은 외투금액, 외투비율, 투자방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상 고용인원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

▣ 한편 지난 2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였으나,
o 주한 외국상의 등이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사항을 제기하여, 현행 1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운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붙임】주요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1. 외투기업의 수의계약 허용요건 구체화(시행령 제19조 제1∼3항)

▣ 개정 이유
o 그간 외투기업에만 해당하면,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한 고려없이 국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
o 타 인센티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12년 개정된 외촉법은 수의계약 요건으로 일정수준 이상 외투비율 유지를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 위임
* (예)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자격 및 현금지원 조건: 외투비율 30% 이상

▣ 개정 내용
o 수의계약 요건으로 ‘최소 5년 동안 외투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수의계약 가능사항 ≫
◆ 고용창출 규모
◎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 외국인투자 금액
◎ 제조업ㆍ정보통신서비스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 기술이전 효과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 확대(시행령 제25조 제1항)

▣ 개정 이유
o 정보통신서비스업종은 고용창출 및 첨단기술도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그간 개별형 외투지역 선정업종에서 제외
* (개별형외투지역 선정시 주요혜택) 국세는 7년간 감면(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지방세는 15년 이내에서 감면, 임대료는 100% 감면

▣ 개정 내용
o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추가
- (추가업종 내용)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접처리 민원사무 확대(시행령 별표3)

▣ 개정 이유
o 외국인투자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규정하여 운영 (총 11개사무)

민원사무의 종류
근거 법령
처리기간
현행 11개사무
1.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3항
즉시
2.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7일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즉시
4. 근무처 변경ㆍ추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즉시
5.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즉시
6.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즉시
7.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즉시
8.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즉시
9.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즉시
10.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즉시
11.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즉시

▣ 개정 내용
o 기존에 수행중인 11개 직접처리 민원사무에 기술도입계약 신고ㆍ현금지원 신청ㆍ조세감면 신청 등 3개 사무를 추가

외투지역 변경고시 사항 중‘경미한 변경’사항 정비 (시행령 제25조제13항)

▣ 개정 이유
o 개별형 외투지역은 면적 및 외투금액 등을 변경할 경우 외투위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아래의 ‘경미한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 가능(시행령 제25조 제13항)
- ① 외투지역 면적을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1호), ② 외국인투자 금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2호)

▣ 개정 내용
o 외국인투자지역 변경고시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 외국인투자 금액 변경의 경우 30% 이상 증액투자 하는 경우를 포함
* 단, 외국인투자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30% 이내로 유지
o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외투위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변경고시 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를 추진하여 투자가의 편의를 제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ㆍ의무 강화(시행령 제21조의 3 제5항 및 제7항)

▣ 개정 이유
o ‘12년 개정된 외촉법은 옴부즈만이 제도개선 권고시 행정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외투위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
o 또한 개정된 외촉법은 옴부즈만이 1년에 한번씩 연차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작성절차를 시행령 위임

▣ 개정 내용
o 행정기관의 처리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
o 옴부즈만은 외투기업이 제기한 고충현황ㆍ전년도 제도개선실적을 내용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외투위에 제출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서식에 예상 고용인원 기재란 추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7호)

▣ 개정 이유
o 그간 외국인투자를 외투금액 및 외투방법 중심으로 분석해 왔으나, 최근 고용창출 효과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

▣ 개정 내용
o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투기업 등록신청서에 예상고용인원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