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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우수 기술인력 유입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6 . 12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확정하였음
   ◇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책수립 배경
   ▣ 2010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1인당 생산성(PPP 적용 기준)은 $97,382로 OECD 19개국 중 2위를 기록
   ◇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99백만원)은 대기업(353백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수요감소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 우리 중소기업에게 비용우위와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생산성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대책 주요내용
   1.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정부, 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 대학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예산을 ’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 까지 확대하고 (’11년 현재 12.4%)
   - 정부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일정비율(5~15%) 이상을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인력․장비지원,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협력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며,
   - 전국의 15개 전문생산연구소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기술애로해소, 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하는 한편,
   - 대학의 여유공간 內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여 상시 산학연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마을’을 조성할 계획임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 중기청 R&D 사업에 ‘성실실패’ 제도를 도입하고, 창의적인 과제 전용의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결과평가를 완화하고, 정산서류 등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보장하기로 함
   ②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과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설하고
   ◇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와 같이 장교(기술 ROTC), 부사관(기술특전사), 사병(맞춤특기병)의 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하여 軍 기술인력을 산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한국형 탈피오트’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
   - IT, SW, 기계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기술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기술을 체화하고,
   - 전역시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또는 창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임
   -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로서 주식을 지급하던 기존 스톡옵션제와 달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사인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화가 어려워 인센티브로서 매력 부족
   - 계약기간(5년 이상)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입금과 기업납입금액을 모두 수령(개인 납입금의 2배 이상)하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납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③ 스마트하고 안전한 생산환경 조성
   ◇ ICT 접목을 통한 노후화된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공통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
   2.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기술 생태계 조성
   ◇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대기업 등이 구매하는 사업 신설을 통해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 우수한 창조제품의 초기시장 정착을 위해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현재는 정부ㆍ공공기관이 사전에 구매를 전제로 하여 기술개발을 의뢰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성능인증 등의 인증을 얻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개발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수 제품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
   ②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 및 경쟁력 확보
   ◇ 대기업,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상담회 개최로 자동차, 전자부품, 화학 등 유망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 국내에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취약업종의 경우 현지진출을 통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과 빈곤층에 필요한 ‘적정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통한 기술전파와 해외 현지창업을 지원하기로 함
   3. 다양한 주체와 융합,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첨단 기술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전국 12개 지역별로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융합 과제발굴, 정보제공, 전문가 매칭 등 중소기업 융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
   ②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 대기업 등 모기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의 품질혁신 지도 및 협력사의 산재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주요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조사ㆍ점검 강화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ㆍ처벌을 강화할 계획
   ◇ 아울러, 중소기업간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을 통한 원가절감 및 업종별 조합, 협회 등을 통한 단체표준 제정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공동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
   4. 부처간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전문가의 「진단→처방→치유」를 통해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생산성이 취약한 뿌리기업 및 100~199인 사이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 기업생산성 변동 추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는 한편,
   ◇ 부처간 공동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ㆍ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 생산요소 투입 중심의 대책과 달리,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 지난 5월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15)」이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