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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 책임 대폭 강화된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6 . 12

   ▣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ㆍ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5월7일 국회통과에 이어 6월12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1.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수급인 법위반 시정조치 의무 부과
   ◇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ㆍ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ㆍ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지난 3월, 여수 폴리에틸렌 사이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도 화학설비의 정비ㆍ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던 물질의 위험성과 작업시 주의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만약 수급업체가 해당 설비의 잔류 물질에 대한 폭발 위험성을 알고 있었더라면 안전한 작업방법을 채택했을 것이다.
   또한 도급업체가 조치한 잔류물질 제거상태에 대하여 미리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금번 개정안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설비 및 취급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정보를 알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도급인이 강구한 안전조치도 포함되므로 도급업체의 사전 안전조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전에 유해위험정보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급인은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도급 준 경우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수급업체의 추락방지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 사업장에 선임(지정)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ㆍ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대표이사, 공장장 등)
   ** 사내에서 하청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를 포괄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
   - 기존에는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 앞으로는 선임(지정)만 해놓고 이들이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ㆍ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 따라서 안전ㆍ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주체가 지금까지는 제조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수입자도 추가된다.
   - 그간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은 외국 제조자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외국 제조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수입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작동부분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ㆍ기구에는 위험부위에 덮개, 방호망,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을 못하게 된다.
   ※ 현재는 6개 기계ㆍ기구로 한정
   - 이는 근로자가 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 위험부분에 근로자의 신체나 작업복 등이 닿거나 감김 또는 끼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을 부실하게 설치하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11.1월 강릉 수리시설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2단 동바리를 설치하여 작업하다가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2단 동바리를 시스템 동바리로 설계를 변경하여 작업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
   - 그간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i)조사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에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이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