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꼼짝 마!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6 . 11

▣ 오는 6월 18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o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o 안행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세 체납액 : 8,931억원(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 '13년 2월말 현재)
-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ㆍ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 실제로 작년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②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③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ㆍ금융재산ㆍ봉급ㆍ매출채권ㆍ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④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09.11월~‘13.4월) : 112,218건/ 404억원
▣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 지방세 체납액은 ‘12년 연도폐쇄기(’13년 2월말)를 기준으로 3조 5,373억원이 발생해 전년도보다 1,365억원이 증가했으나 체납율은 6.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