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성실 중소기업(AEO) 전자통관 서비스 확대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6 . 04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성실 중소기업(AEO,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에 대한 전자통관 서비스를 확대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개 념 : 관세당국이 수출입ㆍ물류 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
- 근 거 :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혜 택 :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 물품 검사 일부 생략 등
- 현 황 : 수입 업체 110개 / 수출 업체 107개
▣ 6. 5일(수)부터 성실 수입 중소기업(AEO, 11개)을 대상으로 성실기업의 非우범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신고 즉시수리하는 “전자통관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 세관장 확인대상ㆍ감면ㆍ서류 제출ㆍ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물품
o 현재 전자통관 심사는 AEO 등급이 AAA 또는 AA인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해당 업체되는 없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 성실 중소기업은 AEO 등급에 관계없이 AEO 인증만 획득하면 전자통관 심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o 성실 중소 기업(AEO)이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신고 한 경우 수입 신고가 즉시 수리됨에 따라
(ⅰ) 물류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물류시간 단축(수입신고~수리 2시간)에 따라 인건비(23천원/시간) 등 절감
(ⅱ) 야간 ㆍ 휴일에도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없이(수수료* 부담없이) 365일 ㆍ 24시간 무중단(無中斷) 통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임시개청 수수료 : 기본(평일 4천원, 휴일 12천원)+추가(시간당 3~7천원)
o 다만 우범성 있는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성실 중소기업(AEO)의 통합 법규준수도*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전자통관심사 대상 기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 ①신고정확도, ②법령 등 중요사항 위반, ③관세행정 협력도를 분기별로 평가
▣ 또한 ’13. 7월부터 성실 수출 중소기업(AEO, 23개)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PDF)로 신고 첨부서류(송품장 등)를 제출할 수 있어 교통비, 인건비 등 부수적인 물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수출신고 건당 5만원 절감(정보사회진흥원)
※「“수입” 신고 서류 전자문서 제출」은 ‘12.7월부터 시행(이용률 86%)
o 현재 모든 수출 신고 첨부서류는 세관에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성실 중소기업(AEO등급에 관계없이 AEO인증만 받으면 가능)은 첨부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o 그 동안 관세사 ㆍ 업체 등 의견수렴,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6월 중 시범 운영 ㆍ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