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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본격 시행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6 . 10
첨부파일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작년 12.11일 개정ㆍ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13.6.12(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등 마련
o 중소기업 기술은 고도화되고 첨단화 되는 반면, 핵심기술 유출피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시행령 제15조의2)
* 기출유출 평균 피해금액(건당, 억원) : (‘09) 10.2→ (’10) 14.9→ (‘11) 15.8 (중기청)
*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건수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 (국정원)
-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 상담ㆍ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 >
◈ (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하여,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12.6월)
* 동 기술에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으며, 유출 시 약 6조원의 피해 추정
◈ (납품관계에서의 유출)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발·제조하는 N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L사에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기술을 납품(판매 및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련기술을 부당하게 탈취 당함(’12.8월)
* 동 기술의 유출시 약 3,500억원의 피해가 예상(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
②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강화
o 그간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 참여제한을 하였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참여제한 사유에 포함하여 강화(시행령 제20조제1항)
- 협약 위반사항으로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결정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③ 제재부가금 부과율ㆍ부과기준 마련 등
o 이밖에도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비 카드제(’03) 및 기술개발비 포인트(’09)” 제도를 도입ㆍ시행해 오고 있으나
- 일부 기업의 R&D 자금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부출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유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까지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
* 제재부가금 :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연구용도외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 5천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부과율은 20%~60%까지 정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자금횡령ㆍ유용 사례 >
① 횡령사례
◈ (종전) ‘12년 경기지역 A 벤처기업은 거래업체에 실제 납품단가를 부풀려 송금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R&D 자금을 횡령(약 5,500만원)
⇒ 횡령금액(5,5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조치
◈ (제재부가금 제도도입 후) A사와 같이 연구비를 횡령한 기업은 횡령금액 5,500만원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의 30%를 부가금으로 부과
⇒ 횡령금액(5,500만원)에 제재부가금(1,650만원)을 추가로 부과
② 유용사례
◈ (종전) ‘12년 대전지역 B 벤처기업은 기술개발과 관련없는 회사 장비를 구입하거나, 회사 신규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기술개발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R&D 자금을 유용(약 1억 9000만원)
⇒ 유용금액(1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조치
◈ (제재부가금 제도도입 후) B사와 같이 연구비를 유용한 기업은 유용금액 1억 9000만원 뿐만 아니라 유용금액의 40%를 부가금으로 부과
⇒ 유용금액(1억 9000만원)에 제재부가금(7,600만원)을 추가로 부과
④ 도전적 R&D 활성화 위해 성실실패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
o 한편 정부 R&D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R&D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견인해 온 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실패에 대한 패널티’ 부담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과제 위주로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임
* 기술개발성공률 vs 사업화 성공률 (11년, %) : 95.4 vs 45.5
- 이에 따라 비록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시행령 별표 2)
▣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개정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을 계기로
o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ㆍ확대해 나가는 한편,
o 중소기업 스스로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
o 또한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
o 이밖에도 성실실패에 대한 참여제한 면제 제도는 사업화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과제의 성공만을 염두에 둔 그간의 기술개발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사항 요약
▣ 법률 개정(‘12.12.11 공포) 위임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 등 반영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근거 신설(법 제19조의2①~③)에 따라 사업의 지원내용·절차 등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② 기술혁신 촉진사업 등 참여제한 사유 추가 및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정함(법 제31조①~④)
o 사업수행자의 협약위반 사항 추가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함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환수금 미납부 등(안 제20조제1항)
*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개발과정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 마련(안 제20조의2)
o 제재부가금의 부과율 기준 및 부과ㆍ납부절차 등 규정(안 제20조의 3 및 별표3, 제20조의4)
*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R&D 지원한도, 용도외 사용현황, 타 입법사례를 참고 (5천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부과율은 20%~60%까지 정함)
③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 범위를 정비하고, 그간 법령 운용상의개선사항 반영(제20조제1항 별표2 개정)
o 중단사업, 거짓이나 부정 등의 경우 참여제한 사유 반영
o 성실실패, 일시전용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제한기간 탄력 적용
o 정산금ㆍ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규정(고시→시행령)
▣ 향후 조치계획
o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13. 3~5월
o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및 공포 : ‘13. 5 ~6월
※ 첨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