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공기업 공동주택, 설계대가 이제 제값 받게 된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5 . 31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있으나, 공기업은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여 왔다.
o 예를 들면,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설계대가를 낮추기 위해 총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동일 평면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요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o 설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건축설계 시장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의 품격 제고와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설계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하였다.
o 우선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하여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o 장기적으로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는 추세와 맞물려 건축생태계의 건실한 성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