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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5 . 28

(출처 : 법무부)
▣ 2013. 5. 28.(화)「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선하고,
- 임차인이 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법률 개정을 전제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저리의 전세대출상품 마련 등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1. 개정 배경
▣ 사원용 주택을 매수하여 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나,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고용노동부가 개선 건의한 일자리 현장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임(‘12.10.)
▣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서민인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기준, ‘08년 158,596건→’12년 327,218건
- 이에 따라 서민인 임차인들은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게 되어 대출이자로 목돈을 지출하게 되는 등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필요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저하로 은행은 대출을 기피하고, 임차인은 제2 금융권 등으로부터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게 되어 주거비 부담 가중
- 보증금·학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유일한 자산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의 지위 약화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시 임차인과 양수인 모두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후순위권리자가 우연히 이익을 얻고,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담보권자에게 배당금이 아닌 다른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이중고 부담


2.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 (개정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치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함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직원이 2년 기간 만료 전에 근무지 변경·퇴사 등의 사유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전출일자 전에 다른 직원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
* (기대효과) 중소기업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없이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어 서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결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 인정
* (개정안)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는 그 담보된 채권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거나 질권을 취득한 자부터 적용됨
* (기대효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임차인이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비 부담 등이 경감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담보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불이익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