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 이유
세계경제의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래부진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주택시장의 침체는 소비심리 위축, 연관 산업경기 하향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 (안 제34조 및 제36조의2)
개정 주요내용
1.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임대용 주택에 대한 감면(§34④ㆍ⑤)
[개정내용]
o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가 2014. 12. 31까지 아래의 2가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최저세율(0.1%) 적용
[적용례]
o 부동산투자회사↔임차인, 부동산투자회사↔LH간 계약사항 확인후 감면적용
- 원 주택소유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거나, LH와 매입확약 사항이 없는 경우의 계약 등은 감면 배제
- 1가구 1주택자 여부 확인은 생애최초 무주택자 확인을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13.6.1개통 예정)”을 활용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 (법 §36의2)
[개정내용]
o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추가감면 필요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면제 (4.1부터 올해 말까지)
※ 정부의「4ㆍ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인 양도세 감면과 병행하여 시행
o 무주택세대주 및 소득기준 등 감면요건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신청자격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입법. 다만, 감면운영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은 조정
- 세부적인 무주택세택주 및 소득기준 등은 안행부장관 고시(2013-6)로 확인
※ 첨부 :
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입법 개요
2. 미혼자 연령별 주택관련 세제ㆍ금융지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