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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4.1 주택종합대책 본격 추진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5 . 07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법 등 4.1 대책 후속조치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 이로써 지난 4.30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법안과 함께 4.1대책 관련 주요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개정 주요내용 >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1대책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① 먼저,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장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후 의무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o 공공분양주택의 소득ㆍ자산기준 검증 강화를 위해,
-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準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o ‘準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면서도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으로,
- 準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ㆍ양도세 감면 및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o 또한,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 등을 임차함으로써 택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근거도 마련되었다.
o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까지 準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 ‘準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이내), 공모의무(30% 이상)를 면제함으로써,
o 민간 부문에서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후속조치 추진실적 및 계획 >
▣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도 4.1 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우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o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4.17~5.7)으로, 5月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며,
o 또한,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4.22~5.13)에 있다.
▣ 이와함께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6월 중)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완료(4.30), 금년 하반기 중 개정 목표로 추진
o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ㆍ택지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지속 추진한다.
o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10.5) 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검단 2(6.9㎢)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3.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13.4)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5.10일 취소 고시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를 감안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새로운 허가구역은 5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 4월 들어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4.1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주택거래량 증감율(전년 동기대비, %)
- 전국 : (’13.1월)△5.7→(2월)△14.2→(3월)△1.4→(4월1~3주) 7.6
- 수도권 : (’13.1월)△11.4→(2월)△10.0→(3월)3.1→(4월1~3주) 15.9
** 주택매매가격 증감율(전월비, %)
- 전 국 : (’13.1월)△0.3→(2월)△0.2→(3월)△0.1→(4월) 0.12
- 수도권 : (’13.1월)△0.5→(2월)△0.4→(3월)△0.2→(4월) 0.00
▣ 지난 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한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양도세 한시감면**(조세특례제한법) 법안과 함께,
o 4.1대책 주요 법안 통과 등 입법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주택시장 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o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지원대책,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시행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