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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최근 회계관련 제도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5 . 02

(출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I. 개 요
   -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하는 K-IFRS 환경에 맞는 회계관련 제도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알아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함.
Ⅱ. 재무제표 감리관련 제도의 변화
   - K-IFRS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됨에 따라 감독당국은 종전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감리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감리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위반시 조치 중복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벌칙을 감경하기 위하여 양정기준을 개정하여 2013.3.11. 이후 행하여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조치부터 적용키로 함.
< 주요 내용 >
현 행
개 정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선
(신 설)
각 재무제표별(연결, 개별)로 위반사항의 중요도(회사규모대비 위반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조치수준을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
◇ 회계오류 자진 수정시 추가 감경
(신 설)
K-IFRS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자진 수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진 수정 감경과 더불어 한시적으로 1단계 추가감경을 실시(고의 제외)
◇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신 설)
최고 단계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최초 조치 기준의 64배 이상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하여 1단계 가중하여 “가중시 최대 조치” 부과
◇ 비상장 대법인에 대한 조치 강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법인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 법인, 차입금 과다 법인, 상장예정법인 등은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를 부과
◇ 분식회계 자진신고ㆍ공개방법의 명확화
분식회계 사실을 감리 또는 검사착수전에 감독당국에 스스로 신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ㆍ공시한 경우 자진신고 및 공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감경조치
감독당국에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후 즉시 공개하고 재무제표를 신속히 수정ㆍ공시(신고후 1월내)한 경우 자진신고 및 공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감경조치
   ▣ 상장기업의 대응방안
   ◇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연결결산절차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 재무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등)
   ◇ 연결결산절차 종료후 과거 재무 Data의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해 각종 재무비율 등의 증감원인 등을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비율변동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는 등 심사감리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함.
   ◇ 또한, 양정기준 개정에 따라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오류가 연결재무제표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종속회사는 물론 지배회사까지 감리조치를 받게 될 수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상 지배회사에 부여된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및 조사권의 행사를 포함한 회계감독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지배회사 수준에 준하는 감독업무를 실시하는 등 지배회사로서의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미리 대비해야 함.
Ⅲ. 회계산업 선진화관련 제도개선 예정
   - 회계감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며, 회계처리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정책당국이 발표한바 있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이 금년 중 법령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임*.
   * 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3.4.16). 2013.4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예정
   ▣ 상장기업의 대응방안
   ◇ 증선위에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에는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주석까지 포함됨.
   ◇ 따라서 외감법상 재무제표 법정 제출일(별도(개별)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6 주간전 / 연결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4주간전)까지 재무제표 본문을 우선 확정하고, 이후 주석을 작성하는 현행 결산업무방식의 개선이 중요함.
   ◇ 결산시스템의 전산화, 회계인력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함양 및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결산일정의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령상 재무제표 제출일정 대비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일정까지 종합적 으로 고려한 회사 결산일정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 일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주석작성 지원 실무관행이 있어 왔으나, 증선위 제출대상 서류에 주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석작성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한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등록여부에 따라 외부감사인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 바, 이때 등록된 외부감사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감사비용 검토 등을 포함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Ⅳ. 연결대상 종속회사 지배력 기준 변경 등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으로 지배력기준이 변경되어 종속회사의 범위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최근 한국거래소 공시제도가 연결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기업들이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를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였음.
   ▣ 상장기업의 대응방안
   ◇ 공시판단기준을 연결기준으로 재정비하고, 특히 주식교환ㆍ이전, 분할ㆍ합병 등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배회사의 공시사유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해당 정보를 긴밀히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사건 발생사실과 공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정 K-IFRS를 적용하게 될 경우 의결권 과반수 소유 여부는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므로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투자자와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종속회사로 편입될 피투자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종속회사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등의 개정으로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 모범규준의 주요 항목별로 기업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점을 분석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범규준의 제정 및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의 상설기구로 설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