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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4 . 26

(출처: 특허청)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24일(水) 산업ㆍ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보유한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과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임
o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분쟁이 시작되는 시기도 대부분 산업분야의 기업이 해외시장 수출 후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화약분야의 기업은 수출전 시장진입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 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화학, 바이오, 기계소재의 경우는 동종기업의 경쟁기업 비율이 높았으며, 정보통신과 전기전자는 NPEs의 비율이 높았다.
▣ 이에 특허청은 산업ㆍ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분쟁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요 분쟁분야의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 분쟁대응협의회 출범을 통해 업종별 단체는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부와 정기적으로 분쟁정보를 교류한다.
o 지재권 담당자는 소속 기업들의 분쟁상황에 대한 조사를 협조하고, 기업의 분쟁 수요 또는 건의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재권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다.
▣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간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의 기업협의체에 대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o 실제로 특허청은 ‘12년 4월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협의체를 시범출범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회피설계 등을 수립함으로써 협의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임재성 과장은 “이번 협의회출범을 통해 기존 정부-기업간의 Top-Down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종별 단체 간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