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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신속한 지방세 지원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4 . 24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먼저,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유예(최대 1년까지)조치가 가능하다.
o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 대상
o 북한의 공단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 지원 개요
o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신청 또는 지자체장 직권)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o (징수유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예(신청 또는 직권)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o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한정, 신청 또는 직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