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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1세대 1주택자”임시 확인서 발급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4 . 23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o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ㆍ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ㆍ군ㆍ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③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일)
④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ㆍ군ㆍ구청에 통보
⑤ 시ㆍ군ㆍ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첨부 :
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212, 4213)로 문의
2.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서(임시)
3.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