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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5% 통합정원으로 지정, 인력증원 최소화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4 . 22

▣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5%(약 6,500명)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를 개선하고 부처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2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안행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 운영 방향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여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먼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 본부 4급이상 직위자 및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통합정원제도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하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 이에 따라 안행부는 오는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매년 말까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해당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 안행부는 확보된 통합정원을 토대로 각 부처별 인력수요를 집계한 뒤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부처별로 인력을 연중 배분하게 된다.
- 안행부는 매년 1,300명씩 5년간 총 6,500여명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부처별 칸막이 제거와 더불어 부처내 과별 칸막이 제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 범위도 종전 5%에서 앞으로는 최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 유동정원제란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4ㆍ5급 이하 정원 중 일정규모를 부처 내에서 재배치하도록 한 제도다.
<2> 둘째로, 부처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o 이를 위해 안행부는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능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진단을 수행할 예정이며,
- 각 부처도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등 임시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도 정책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년간 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이다.
<3> 세 번째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o 각 부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와 체질을 개방·공유·협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o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과 정부기관 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구상이다.
<4> 마지막으로는,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o 이를 위해, 안행부는 종전 15명 이상이라야 과를 만들 수 있었던 데서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상황에 맞게 하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 더불어, 정원운영 실태점검 등을 통해 부처별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 “각 부처에서도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