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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요금 5% 할인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4 . 22
첨부파일

(출처 : 서울시)
   < 주요 내용 >
   - 시, 5월 1일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5% 할인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한 요금 경감도 확대 시행
   - 월정액식 방식으로 전환해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까지 할인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 동절기 최대 24,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요금 할인 대상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세대주 대상
   - 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 되길 기대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올해 5월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하기로 하였다.
   ◇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천가구가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을 할인받게 된다.
   <시, 도시가스 소비량→월정액식으로 전환해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까지 요금 경감>
   ▣ 아울러, 시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천여가구에 대하여 요금 경감도 확대해서 시행한다.
< 도시가스 할인방법 변경 내용 >
(단위: 원/월)
구 분
현 행
개 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차상위
계 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
차상위
계 층
다자녀
가 구
취사용 사용가구
113.5원/m3
42.5원/m3
1,680
840
420
취사ㆍ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
24,000
12,000
6,000
기타월
6,600
3,300
1,650
할인율
14%
5%
20%
10%
5%
   ※ 동절기 (12~3월), 기타월 (4~11월)
   ▣ 시는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에서 월정액식 할인방식으로 전환한다.
   ▣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경감폭이 증가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5%에서 10% 수준으로 각각 5% 정도 상향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12,400원으로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을,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평균 6,200원으로 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2133-356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
   ▣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가스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 우리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 :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