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고용환경 개선 승인받은 지사가 본사와 통합되어도 지원금 지급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4 . 10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o 지사가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본사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이 제조업인 모 지사가 구내식당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승인받고 개선지원금을 받기로 되었지만, 이후 본사와 통합되면서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개선지원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탁아시설 등의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1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o 지방고용노동청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사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고,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면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o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지사의 공장설비와 근로자를 본사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된 것은 통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 통합 전 본사에는 관리부와 영업부 근로자만, 지사에는 생산부 근로자만 있었고, 통합 후에도 관리부·영업부·생산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