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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 발표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4 . 10

(출처 : 감사원)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고서도 소극적인 법 운영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은 여전, 구체적인 집행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
(감사 배경ㆍ개요) 감사원에서는 ‘04년 기획재정부에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하 ‘상증법’)로 전환한 이후
o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 과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 요약) 대규모 기업의 최대주주들이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는데도
o 국세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증여세를 미부과
o 또한 기재부에서는 국세청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소극적 법 운영
-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내부정보 이용 등을 통해 편법적인 富의 이전이 발생
→ 이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富를 이전받은 9개 업체의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2건의 감사결과 시행
주요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운용 및 집행 부적정
▣ ‘04년 이전에는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민법의 증여개념을 차용하면서 변칙증여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ㆍ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
o 그러나 이런 방식은 변칙증여에 대한 사후대책에 불과하고 신종 변칙 행위에 대한 소급과세도 불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03. 12월 상증법에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완전포괄주의)하는 상증법을 국회에서 개정
주요 개정내용
▷ 상증법 제2조 3항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ㆍ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증여세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열거규정 16개를 예시조항으로 전환하여 존치
o 따라서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ㆍ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 기재부는 완전포괄주의 특성상 과세요건 등을 일일이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o 기획재정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법으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과세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국세청은 증여가액 산정 등을 법령에서 정해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9년여가 경과하였는데도 예시규정 이외의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
o 대기업 주주들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해 증여하고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일감몰아주기 사례】
o ‘01. 2월 A그룹 최대주주와 그의 아들은 비상장법인 B사를 설립한 후 A그룹의 경제적 지배력을 활용하여 B사에 계열회사 물류관련 업무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
- 그 결과 B사에 대한 아들의 최초 출자액은 20억 원이었으나 ‘04년 이후 2조여 원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 등으로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
유 사 사 례
- C그룹 최대주주는 ‘04. 1월 이후 비상장법인인 D사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C그룹 계열사들이 D사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의 기여(IT일감몰아주기 등)를 통해 편법적인 부의 획득
- E그룹 최대주주의 동생이 ‘05. 7월 비상장법인인 F사를 설립하여 E그룹사의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독점권을 F사가 저가로 양수하는 등으로 편법적인 부의 획득
- G그룹과 I그룹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자녀들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이들에게 편법적인 부의 획득기회 제고
【일감떼어주기 사례】
o K그룹 최대주주의 자ㆍ처ㆍ손 등은 비상장법인 L사 등 2개 회사를 설립한 후 ‘05. 4월 K그룹 계열사가 직영하던 영화관내 매장 등을 L사 등 2개 회사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 이전
- 위 사람들은 현금배당 280억여 원과 주식가치상승이익 782억여 원을 얻어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
유 사 사 례
- M그룹 최대주주의 딸이 ‘05. 1월 M그룹 사업분할로 N사를 설립한 후 M그룹 계열사들이 위 N사를 위해 매장을 저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
- O그룹 최대주주의 자녀 등이 ‘05. 1월 O그룹 사업분할로 P사를 설립한 후 O그룹 계열사의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등 공사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사례】
o Q사의 산업단지 지정 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R그룹 대주주는 ‘05. 6월 손자 등 4명에게 127억 원을 대여하여 Q사의 주식(318,691주, 32%)을 취득하게 한 후
-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사업의 시행 등 최대주주의 기여에 의하여 Q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위 손자 등 4명은 ‘07. 6월 위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 1,025억 원을 획득
- 세무조사 시(‘11년) 매도를 위해 최초 체결한 양해각서 상의 주식 양도금액이 총 3,100억 원 이었으나, 최종 양도금액이 총 3,600억 원으로 결정되어 그 차액 500억 원(4명의 지분금액 160억 원)에 대해서만 최대주주의 기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112억 원을 과세
o 그 결과 양도차익 중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사업 시행 등 최대주주의 기여에 의한 주식가치 상승분(865억여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미부과
→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① 상증법에 예시되지 않은 직계비속 등이 설립한 비상장법인과의 거래나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으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B사 등 9개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예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편법적인 증여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완전포괄주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증법 제2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상증법 제32조, 제42조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2. 주식변동 사후관리 소홀로 증여세 미징수
▣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상속 이후 지분변동이 발생한 S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
o 상증법 제31조에는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
o 그런데 상속지분 확정 후 S사의 대표이사인 甲 외 3인이 乙(甲의 형)로부터 S사 주식 14,400주를 증여받아 당초 상속지분이 변동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데도
-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소송계류 중이라는 사유로 증여세 부과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방치
o 그 결과, ‘08. 11월 대법원에서 상속인간 소송이 증여로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甲 외 3인의 증여세 116억여 원이 미징수되고 있음
→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甲 외 3인으로부터 증여세 116억여 원을 추가징수 결정하고, 관련자(2인)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요구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족징수
▣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에서 고액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실시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등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ㆍ이후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법정 할증률(2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
o 그런데 丙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丁 등 10명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T사와 U사 주식을 서로 양도·양수하고도
- 丙과 丁 등이 법정할증률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
- 그 결과 丙 외 25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84억여 원 부족징수
→ 강남세무서장 외 6개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丙 외 25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84억여 원을 추가징수 결정하도록 시정요구
4.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익금산입 미적용으로 법인세 부족징수
▣ 광주지방국세청에서 V사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ㆍ관리하면서
o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益金算入) 하도록 규정
o 그런데 V사는 X사 주식 2,512,967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X사가 발행주식의 4%인 13,571,618주를 1주당 34,000원에 유상감자하기로 결정
- 그 결과 V사는 X사 주식의 유상감자에 따라 1주당 26,457원에 취득한 X사 주식을 1주당 34,000원에 소각하여 190억여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190억 원 = 854억 원(2,512,967주×주당 소각대가34,000원) - 664억 원(2,512,967주×당초 주당 취득가액 26,457원)
-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법인세 72억여 원 미징수
→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V사로부터 법인세 72억여 원을 추가징수 결정하도록 시정요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i.go.kr)에 전문 공개된 감사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