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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폐지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4 . 15
첨부파일

(출처: 대법원)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전자납부 서비스 개시
-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의 현금납부 서비스 개시
- 은행에서의 현금납부 방법은 그대로 유지
- 대법원등기수입증지에 의한 등기수수료 납부는 폐지
▣ 개요
o 대법원은 2013. 5. 1.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의 하나이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면서, 현행과 같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무인발급기로 납부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새로 도입함
▣ 개선 경과
o 대법원등기수입증지(일명 ‘종이증지’)는 1997. 7. 1. 도입되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사용되어 왔음
o 나름 사용상 편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다른 이면에는 수입증지 제조 및 관리 등에 따른 사회적 고비용 서류부착 및 제출에 따른 국민 , 불편, 증지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전자적 납부방법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
o 이에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를 증대하며, 나아가 전자적 납부형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2012. 11.말 등기특별회계규칙을 개정하여 2013. 5. 1.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종전의 종이 등기수입증지 제도는 폐지하되, 혹시 모를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등기(과)소에 설치된 일부 무인발급기에서의 현금납부 서비스도 함께 개시함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1. 은행에서 현금납부하는 방법(종전과 같음)
- 시중 10개의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신한,농협,우리,SC,하나,광주,대구,부산,경남,전북)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 지정된 현금수납금융기관 현황 : 별지 1. 참조
2.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전자납부(신규)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 지급수단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일부 무인발급기에서의 현금납부 (신규)
-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후 출력된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 기존에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수납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으로 설치할 예정인바, 인근에 수수료를 납부할 은행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 최우선적으로 수수료 수납기능을 탑재하고, 향후 전국 모든 등기소에 확대 설치할 예정임
▣ 현재 보유중인 등기수입증지의 처리
o 현재 가지고 있는 증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시에 사용하거나 또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지정된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환매를 신청하여 현금화할 수 있음. 다만 2013. 5. 1. 이후에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서는 환매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함
o 어느 경우든 환매 신청한 증지의 상태를 심사한 결과 상태가 불량하거나 재사용된 증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해줄 수 없음. 환매시에는 법령이 정한 소정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그러므로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를 구매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함
o 환매금액은 신청한 계좌로만 지급됨
▣ 절차 안내
o 그 밖에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과 환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