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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사업자-정부 힘 모을 때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4 . 12

   ▣ 최근 개인정보 해킹ㆍ대규모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수칙을 정리해 안내하고, 개인정보 무단수집ㆍ오남용 행위 및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ㆍ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그간 발생한 해킹과 유출사고를 진단한 결과, ① 이용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노력의 제고 ② 각 기관ㆍ사업자의 보호조치 강화 ③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먼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변경 ②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③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④ 경품ㆍ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⑤ 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⑥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⑦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이다.
   ◇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12.3월 출범)
   - 민간자율기구로 분야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40개 기관이 참여
   ▣ 또한, 각 사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정리하여 제공한다.
   ◇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②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③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ㆍ운영 ④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저장 ⑤ 시스템 접속내역 기록ㆍ관리 ⑥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⑦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 수립ㆍ운영 등이다.
   * 「고유식별번호」: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특히,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ㆍ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각종 지원과 교육ㆍ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www.privacy.go.kr, 전화 118
   ▣ 아울러, 정부는 불법ㆍ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ㆍ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단속기간’(4~5월)을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거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도난ㆍ유출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오ㆍ남용 근절 및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