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자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발표 !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4 . 10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o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ㆍ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o 이번 특별감사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를(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ㆍ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ㆍ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o 공금 횡ㆍ유용이 총 13건, 6억47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ㆍ수당 등 횡ㆍ유용 : 3건, 39백만원
② 과태료, 수수료 등 횡ㆍ유용 : 4건, 129백만원
③ 입찰ㆍ계약보증금 등 횡ㆍ유용 : 2건, 77백만원
④ 일상경비, 기금 등 횡ㆍ유용 : 2건, 388백만원
⑤ 시상금, 격려금 등 횡ㆍ유용 : 2건, 14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횡·유용)
o (강원도) 해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 퇴직자 성과연봉 및 직원 본봉을 과다 계상해 30백만원 횡령 ☞ 검찰 고발(’12.10.31)
o (대구시) 중복 지급된 교통보조비 8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하다가 반납 ☞ 중징계 요구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o (인천 동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백만원 횡령 및 10백만원 유용,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백만원 횡령 ☞ 수사 의뢰(’13. 3. 4)
o (전남 강진군) 공금 계좌에 보관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52백만원 횡령 ☞ 검찰 고발(’12.12.26)
(입찰·계약 보증금 등 횡·유용)
o (인천 연수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백만원 횡령 및 2백만원 유용, 시설물 파손 손해배상금 8백만원 횡령 ☞ 수사 의뢰(’13. 3. 4)
o (경기 김포시) 가로수 공사비 등 59백만원 유용 ☞ 중징계 요구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
o (경기 안산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373백만원 횡령 ☞ 검찰 고발(’12.11.26)
o (경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5백만원 횡령 ☞ 수사 의뢰(’12.12.28)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o (강원 춘천시) 시상금 30백만원을 업무담당자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집행잔액 10백만원 유용 ☞ 중징계 요구
o (경북도) 격려금 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 입금 후 4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 중징계 요구


o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아래와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89건
② 소득세ㆍ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 15건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 114건
④ 상품권 발행ㆍ회수 부적정 : 7건
⑤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 226건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o (대전 서구, 유성구) 시간외근무 수당 1.8억원(322명)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ㆍ주민세 축소납부
o (강원 고성군) 성과상여금 38백만원을 수령 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하지 않고, 실ㆍ과 및 읍ㆍ면 담당자에게 송금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o (강원 홍천군, 양구군) 공무원 급여 원천징수시 변동사항 등을 수정하지 않아 소득세ㆍ주민세 2.4억원 과다징수
o (충남 보령시)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ㆍ주민세 5.3억원을 지연 납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o (충북 제천시) 공사비 압류 공탁금 3건 3.7억원을 법원 계좌가 아닌 담당공무원 계좌로 이체한 후 공탁 처리, 이 중 1건 62백만원은 담당공무원 계좌에 10일간 보관
o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o (충북 진천군) 농협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증빙서 불일치
o (충북 괴산군)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과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관리 소홀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o (인천 남동구) 지방세 등 수입금 12억원을 금고에 지연해(최소 15일~최장 327일) 납부하는 등 세입조치 소홀
o (충남 태안군) 공연 입장료 및 수영장 사용료 등 1.6억원을 소장 명의 계좌에 보관 후 최장 30일 동안 징수 결의 및 납입 지연
▣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o 공금 횡ㆍ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향후 공금 횡ㆍ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o 첫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ㆍ변조를 방지했고,
- 보증금(입찰ㆍ계약), 보관금(건강보험ㆍ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으며,
-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o 둘째,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o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고,
-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ㆍ보급해 공금 횡ㆍ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o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