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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 확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4 . 09
첨부파일

주요내용
시행시기
-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 인하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4.10(수)
- (생애최초 구입자금) DTI 자율적용(‘13년 한시), 30년만기 신설
-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
- (전세자금)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5.2(목)
- (생애최초 구입자금) LTV 완화(60→70%, 13년 한시)
6월중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o 국민주택기금 구입ㆍ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는 4월 10일(수)부터 시행하고,
o 그밖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월 10일(수),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천→6천만원) 및 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o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를 인하(4.3 → 4.0%)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천만원 → 4.5천만원)도 완화한다.
o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천→4.5천만원)된다.
-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ㆍ조정된다.(최대 8천만원 →1억원)
▣ 5월 2일(목),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되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금년말까지)되어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o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하여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 6월중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금년말까지)하여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개정사항으로 절차상 6월중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1.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개요
2.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