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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재심사건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4 . 01

(출처 : 대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없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o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ㆍ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이므로,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음
o 관계법령의 해석상, 세제혜택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그 혜택 상당액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함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배경 ☞ 세제혜택 조건 미준수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o 정부와 국회는 1987년경 우량회사의 건전한 기업공개(주식 상장)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장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특례규정(이하 ‘이 사건 특레규정’이라고 함)을 신설하였음.
o 당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세제 혜택을 받은 비상장 기업은 84개임
o 그 중 7개 기업은 주식상장 기한으로 정해진 2003. 12. 31.까지(수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 세제혜택의 조건인 주식상장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을 근거로 세제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세액 합계가 약 3,100억 원에 이름
o 이 사건 원고인 케이에스에스해운도 위 7개 기업 중 하나인데, 1989년경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후 기한 내에 주식상장을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2004년경 ‘1989 사업년도 법인세(그 부가세인 방위세 포함) 65억 원의 증액처분’을 받았음.
나) 과세근거 규정의 개정 경과
o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은 여러 사정으로 1990. 12. 31. 폐지되었는데, 당시 이미 이 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을 사후관리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취지의 부칙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함)을 마련해 두었음.
o 그런데, 1993. 12. 31. 조세감면규제법이 다시 전면개정 되면서(이하 ‘이 사건 전면개정법’이라고 함), 이 사건 특례규정이나 이 사건 부칙규정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관련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부칙규정만을 두었음(위 전면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 및 관련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음).
o 이 사건 전면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이 사건 부칙규정을 근거로 주식 상장기한을 규정하였고,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기한은 2003. 12. 31. 까지 연장되었음.
다)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패소판결 확정
o 이 사건 원고는 과세근거 법률인 이 사건 부칙규정이 이 사건 전면개정법의 시행으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전면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1. 4.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음.
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재심청구
o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2012. 7.경 “이 사건 전면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o 이에 원고는 2012. 9.경 대법원에,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의 선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패소를 확정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게 된 것임.

2. 본 대법원 판결의 판시 사항
가.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닌,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ㆍ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이므로, 법인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못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음.
o 이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참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o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음(헌법 제101조 제1항 , 제103조)
o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은 재판 중인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위한 사법권의 본질적 부분임
o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법률’ 그 자체이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뜻을 풀이한 ‘법률해석’ 내지 그러한 법률해석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아님.
o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득 법률 자체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해석을 할 수 있을 뿐, 법원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잇는 권한은 헌법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
o 결국,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릴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임.
o 재판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상으로도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상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o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법원은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함.
o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도, 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의 위헌 여부이지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함.
o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특정한 법률해석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결정형식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도 못하므로,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 재심사유도 될 수 없음.
o 위와 같은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또 하나의 심급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현행 사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또 다른 응소의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o 독일 등 일부 외국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인정되는 이유는, 헌법의 구조상 우리 헌법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일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사법부의 일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재판에 관여할 수도 있는 것임(따라서, 이들 나라는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하고 있음)
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취지 및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혜택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법인에 대하여 그 혜택 상당액의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함.
o 법령의 개폐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은, 입법 경위와 취지, 개정 전후 법령의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별도의 존속 규정이 없더라도 전면개정한 신법 효력 발생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 결과를 수범자인 국민이 예측할 수 있다면,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o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례규정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린 기업들은 상장기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액수 만큼의 과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칙규정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장기한 연장이라는 유리한 결과도 가져온 점 등을 비록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칙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
o 또한 이 사건 전면개정법은 ‘개정법 시행일인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관련 개정법규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부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과세연도는 1989년도이므로 이 사건 전면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포함된 그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o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이 반드시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o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은 세제상의 수혜만을 누리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그 수혜를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음.

3. 본 대법원 판결의 관련 사건 현황
o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상장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7개임.
o 이들 7개 기업은 모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o 그 중 재능유통과 코오롱글로텍은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완결되었음.
o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3. 2. 28. 이 사건 부칙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이들 회사는 주식상장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다만, 교보생명은 승소판결 확정 전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음).
o 나머지인 에스케이리테일, 지에스칼텍스(과세처분액은 에스케이리테일 약 100억 원, 지에스칼텍스 약 700억 원)는 이 사건 원고와 마찬가지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