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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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2013 . 03 . 26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50천원
나. 상한액 : 3,980천원
2. 적용기간 : 2013년도 7월분부터 2014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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