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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등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3 . 26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ㆍ지출 관리 강화’, ‘유사ㆍ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o 안전행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에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o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재난ㆍ재해기금 등)이외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5년)을 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o 지금까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2006.1.1)이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를 적용하도록 하여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 지자체 기금 수는 증가(‘07년 2,229개 → ’11년 2,409개)한 반면, 규모는 작아져(‘07년 기금 평균 규모 93억원 → ’11년 75억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 외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기금의 수입ㆍ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했다.
- 기금 자금은「금고」은행에 보관하여 출납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o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을 100분의 5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하여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였다.
o 유사ㆍ중복기금에 대한 통ㆍ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 했다.
- 지자체단체장은 법률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의 통ㆍ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안행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안행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여 통ㆍ폐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 또한 자치단체는 여러 기금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금(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수 축소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했다.
※ 예)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 ⇒ 가칭 「사회복지기금」
o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개선했다.
- 그동안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던 방식을 지방소비세 배분시 해당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했다.
- 또한 시ㆍ도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채의 인수 재원(장기ㆍ저리)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안전행정부가 기치로 내건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