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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2.2% 늘어난다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3 . 25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o 또한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o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o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김○○씨는 15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2년에는 월 435,470원을 받았고, 2013년에는 물가변동률 2.2%(9,580원)를 반영하여 월 445,050원을 받게 됨
o 또한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3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169로, 2013년 기준 516만 9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4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씨(‘53년3월생)가 2013년 3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5만 8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53만 5천원을 받게 된다.
▣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 : A값의 5%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 으로 각각 인상된다.
▣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13.7월~’14.6월)된다.
▣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 :
1.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2.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3. 국민연금 주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