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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4월부터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3 . 25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o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그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o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현 행 개 정
- 110만원 미만 : 1/2 지원
-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1/3 지원
- 130만원 미만 : 1/2 지원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고용노동부 고시)
o 한편, ’13.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원대상 근로자도 기존에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30만원 근로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수준 확대와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