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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3 . 21

출처 : 법무부
1. 추진 배경
-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약 30년간 별다른 개정이 없어 다양한 행정 현실과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개정의 필요성 지속 제기
- 이에 법무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추진 경과〉
- ‘11. 11. ~ ‘12. 4.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위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및 위원 13명으로 구성
- ’12. 5.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입안 및 공청회 개최
- ’12. 6. ~ ‘13. 2. 부처간 협의

2. 주요 내용
1.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가. 의무이행소송 도입
- 국민의 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한 제도로서, 분쟁의 발본적ㆍ일회적 해결을 통해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다만, 기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대로 존치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소송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사례〉
Q. 고도제한을 이유로 건축불허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번에는 소방시설 미비를 이유로 재차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불허처분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존 : 법원에 불허처분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불허처분을 할 수 있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입 후 : 법원이 행정청에게 원고의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원고적격 확대
- 현행법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권리가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원고의 자격을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개정하여 ‘법률은 물론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확대

2.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정비
가. 집행정지 요건 완화
- 현행법에서는 현역병 입영처분과 같이 신분 사항에 대해서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어 집행정지가 가능하였으므로 금전상 손해는 중대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전구제 불가능
-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권익구제 확대

나. 가처분제도 도입
- 현행법은 국민의 생계유지 등이 필요한 행정영역에서 불허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수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상실되는 문제 발생
- 가처분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 지위를 인정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 흠결 보완
〈사례〉
Q. 어업면허(양식어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는데, 행정청이 연장을 거부해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 중에도 제가 양식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기존 : 소송 중이라도 면허 기간이 만료된 이상 면허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입 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하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업자로서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가. 소의 변경ㆍ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 선택 곤란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소의 변경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소송의 형태를 변경
* 소의 이송 :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 제기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

나. 관할지정제도 도입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 선택의 어려움 발생
-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여 관할법원 선택의 위험 및 불편 해소
〈사례〉
Q. 제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 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를 취하하고 다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였습니다.
도입 후 :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고등법원의 관할지정제도 등을 통해 처음 제기된 소송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래의 소송절차를 통해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
- 현행법은 행정처분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더라도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일회의 소송절차로 분쟁 해결 가능

라.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 현행법은 행정청이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위법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이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
〈사례〉
Q. 토지수용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등기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 국가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도입 후 : 토지수용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별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기대 효과
1.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로 국민 만족도 증대
- 우회적ㆍ간접적인 제도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관련 분쟁에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 사전권리구제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권익구제 기회 확대 도모

2.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 마련으로 국민 불편 해소
- 소송의 종류나 법원 관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기관이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ㆍ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 소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이러한 절차규정 개선ㆍ정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 도모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