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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벤특법 제18조)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3 . 20

1. 제도 의의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제도는 교통, 정보ㆍ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 민간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감면ㆍ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정요건 및 절차
▣ 지정요건
o 전용면적이 1,200㎡이상인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벤처집적시설은 ‘先지정 - 後요건충족’인 제도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의 일부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o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 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외에 집적시설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
* 벤처기업 외 입주 허용기업 : 지식기반산업(조특법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산집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
- 연면적의 70%이상을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에 할애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벤처기업 수가 3개 이상, 벤처기업 &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50% 이상으로 완화
- 상기 면적 외의 나머지 면적은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② 공용회의실ㆍ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③ 휴게실ㆍ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영위 중소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 지정절차
o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o 신청방법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함)됨을 증명하는 서류와
-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 벤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및 집적시설 운영계획서 : 벤처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참조

3. 지원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① (세제 지원)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② (건축금지 특례) 2,000㎡ 이하의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벤처법 제21조 제3항)
- 입주자는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 기초단체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산집법 제16조)
【집적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세제 지원)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경우, 취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재산세만 감면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재산세를 추징
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③ 지정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법 제22조 제1항)
③ (국ㆍ공유재산) 집적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법 제19조)
④ (건축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을 허용(벤처법 제21조 제2항)
⑤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법 제20조)
⑥ (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