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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지침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3 . 21
첨부파일

1. 목적
-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건강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프로그램인「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

3. 용어 정의
가. “건강관리”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함
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란 ‘기업건강 진단’, ‘처방전 발급’, ‘맞춤형 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함
다. “기업건강 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이란 기술 또는 경영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가 기술, 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조사ㆍ분석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또는 기업성장통의 원인을 도출하는 활동을 말함
라. “처방전 발급”이란 기업건강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이하 “처방전”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활동을 말함
마. “맞춤형 치유”란 진단기업의 ‘처방전’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지원기관이 진단기업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첨부 :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