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추진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3 . 19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을 3월 20일(수) 입법예고하였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13.1.23 개정ㆍ공포된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o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대학이 제출한 외부 감사증명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o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감사증명서가 감리준거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을 통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회계 감리과정에서의 준거 법령 및 지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현행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 등을 감리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o 한편, 감리 결과 감사ㆍ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및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o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 2,000명 이상)을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대학법인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사립학교법(’13.1.23 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하였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o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 상시 회계 감사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입학정원 500명) 이상 학교법인은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포함]
o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은 이전부터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교비회계 세입항목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의 공신력ㆍ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3.3.20~4.29)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3.7.24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