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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3 . 12

▣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ㆍ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23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 강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o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였고,
* (현행) 외벽 단열재 두께(85mm 이상), 창호(복층유리 수준) → (개정) 외벽 단열재 두께(120mm 이상), 창호(로이복층유리 수준)
o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현행) 아파트·연립주택,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등 → (개정)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③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 (현행) 1만㎡이상 업무시설 → (개정) 3천㎡이상 업무시설 → (향후) 모든 건축물
④ (기타)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 외벽 평균열관류율(27→34점), LED 조명비율(3→4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3→4점)
**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단독주택(15~20ℓ/㎡)의 1/10인 약 1.5ℓ/㎡ 수준


참고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설명자료
▣ 제도개요
o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건축·기계·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을 의무·권장사항으로 규정
o 특별히 에너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의무·권장사항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 허가관청은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EPI점수*)로 환산하고, 이 점수가 65점(현행 60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일 경우에 허가를 승인
* EPI(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세부 검토항목
o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할 사항을 규정
* (건축)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등
* (기계) 냉ㆍ난방기기, 환기설비, 배관 및 덕트의 보온 준수 등
* (전기) 대기전력설비ㆍ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등
o (권장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해 가점적용
* (건축) 환기를 위한 자연채광용 개구부, 야간단열창, 옥상조경, 방풍실, 인동간격 등
* (기계) 냉ㆍ난방기기의 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
* (전기) 고효율전동기,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등
* (신재생) 냉방ㆍ난방ㆍ급탕부하 및 전기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참고2. 주요 개정내용
1. (기준 강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 기준을 강화
o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였고,
* (중부, 외기 직접면 기준) 외벽(33%), 지붕(11%), 바닥난방 바닥(30%), 공동주택 창·문(40%)
o 건축 허가 기준인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으로 강화
*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
* (현행) 아파트 및 연립주택, 2천㎡ 이상 숙박, 의료시설, 3천㎡ 이상 판매, 업무시설 등 → (개정)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3.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건축물의 면적을 확대
o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시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1만㎡ → 3천㎡)

4. (항목 배점 조정)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간 배점 조정
o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삭제 또는 배점을 축소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 제고
* 변압기별 전력량계 설치,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기계설비 자동제어, 수전설비 직접강압방식, 수변전설비 자동제어 등
o 에너지효율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배점 확대
*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LED 조명 비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o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권장사항에 추가
*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5.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용도 통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작성시 기본배점의 건축물 용도구분을 단순화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
o (현행) 9개 용도 :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택1, 주택2
o (개정) 4개 용도 : 비주거 대형, 비주거 소형, 주택1, 주택2

6. (제도운영 보완) 다른 제도와의 관계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 혼선 방지
o 타 법령에서 기 의무화되어 있는 항목은 의무사항에서 삭제
* 난방열량 적산계(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실내온도조절장치(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o 일부 설비*가 「고효율 인증제도(지경부고시)」 적용대상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경부고시)」의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반영
* 창세트, 변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옥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