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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1년→2년 연장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3 . 07
첨부파일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실직ㆍ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자수는 현재 9만5천명에서, 제도확대 후 19만여명으로 두배 증가 (연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