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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개편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2 . 19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음
*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2010. 3. 9.부터 시행)

▣ 이번 조치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분야의 확대(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건 급증 등으로 인한 법률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임
o 조정원은 기존의 3개 분쟁조정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에서 2012년 2월 대규모유통업거래와 8월 약관 분쟁조정 분야를 추가하여 총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고,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08건으로 2011년 1,197건 대비 26% 증가함
o 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2010년 서비스 개시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011년 730건 대비 54% 증가한 1,125건의 상담을 처리함
o 조정원의 분쟁조정콜센터(전화번호: 1588-1490) 또한 2012년에 2011년 2,868건 대비 52% 증가한 4,362건의 상담을 처리함

▣ 이에 따라, 조정원은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상담인원을 총 11명으로 늘리고,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상담분야를 추가하여 상담 분야를 총 5개 분야로 확대함
※ 기존 3개 분야 9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3명)으로 운영
⇒ 5개 분야 11명(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3명)으로 확대 운영(이용방법 별첨2 참조)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및 양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