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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국제항해 종사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2 . 15

▣ 주요 내용
o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
-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3.2.12) 및 공포(’13.2.15)

▣ 기대 효과
o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 정도로 추정
-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
*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11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67,024천원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46백만원 이하로 가정하여 소득세율 15% 적용
⇒ 세금 감면액 244억원 : 100만원×12개월×15%×13,543명=24,377백만원
o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11년말 기준 13,543명)* 전체적으로 연간 총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기대
*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o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연봉이 1억원인 선장의 경우 ‘12년도에는 9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비과세 범위 월 300만원 확대로 ’13년도부터는 633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301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며,
o 연봉이 5천5백만원인 갑판장의 경우 ‘12년도에는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13년도에는 세금을 전액 감면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