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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2 . 28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3.3.1일부터 1.95% 인상된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o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2.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 2.8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90% 상승재료비 : 1.16% 상승 ⇒ 기본형건축비 0.49% 상승
* 주요 노무비 상승률(‘12.9~‘13.2월) : 형틀목공 7.0%, 특별인부 5.9%, 콘크리트공 5.8%
*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12.9~‘13.2월) : 승강기 20.7%, 레미콘 8.8%, 철근 △6.6%
o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 520.4 → 530.5만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o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