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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년만에 전면 개선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2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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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전면 개선된다.
   ◇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 ‘11년 사망재해자(조사대상 1,196명) 중 61.1%(731명)가 교육을 통해 예방가능한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장구 부적절 및 작업자 실수 등으로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보건교육은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97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면제, ’07년에 동법 개정으로 부활
   ◇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번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재해조사 또는 감독결과 강평 때 사업주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토록 하고, 안전보건 설문조사 실시
   ②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
   - 현재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내교육’ 대상으로 규정
   - 따라서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직무교육’ 대상으로 변경
   * ‘직무교육’은 외부 직무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수강이 가능
   ③ 근로자교육(사업내교육)의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제고
   -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
   - 그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현장부서 단위의 작업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하여 안전교육의 현장성을 제고
   - 특히, 교육대상(38개 위험작업)의 교육시간이 과도(1개작업당 16시간)한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여러 작업의 공통과정을 1회만 수강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내용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
   ④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 신설
   -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 추락ㆍ협착ㆍ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음
   - 따라서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 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
   * 서비스업은 사업장 휴ㆍ폐업이 빈번하고 근로자 이동률이 높아 신규채용시 교육이 필요
   ⑤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자율화
   - 민간기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법정 강제교육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에 논란이 있어 온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변경
   * 건설공사 수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산재예방 조치방법 등을 지도하는 업무수행, 현재 약 80여개 지도기관에 총 547명 종사
   ⑥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프라 강화
   - 교육기관을 실습ㆍ훈련 중심의 실무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해 영세성을 탈피하도록 기관간 컨소시엄을 허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교육 지원기능을 강화
   * 교육수요 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교육 프랫폼 구축, 교육자료 개발, 교육기관 평가 등
   - 사업장의 자율 안전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감독방법을 ‘문서확인’에서 ‘성과측정’ 방식으로 개선
   ▣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 교육교재 및 현장학습모델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는 만큼,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 첨부 :
1.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