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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상용화 R&D사업에 1,550억원 지원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2 . 22
첨부파일

   ▣ 기술개발의 결과가 매출로 직결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3월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사업관련 유관기관*은 201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하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이기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윤도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
   ◇ 금년도는 지난해(1,260억원) 대비 22.9% 늘어난 약 1,550억원의 R&D자금으로 약 645개(계속과제 포함)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 지원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 (개념)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 등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구매액 : 정부지원금의 5배이상)
   ◇ (종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 민ㆍ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
   ◇ (특징) 개발제품에 대한 판로가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 할 수 있고, 타 사업에 비해 상용화율이 매우 높음(* 상용화율 : 평균 76.5%(타사업 42.5%)
   ◇ (도입) ‘02년 구매조건부사업부터 도입(해외 ’09년, 민관공동 ’11년)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구매조건부 사업
   ◇ 이 사업은 국내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또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채택되는 과제를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 대ㆍ중견기업, 중앙ㆍ지방행정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협회ㆍ.조합 등 각종단체, 대형병원 등 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
   ◇ 금년에는 545억원의 예산으로 약 300개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이며, 총 3회차(3, 6, 9월)에 걸쳐 진행된다.
   ②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등 해외유수기업으로부터 발굴(코트라)된 과제
   - 또는 중소기업이 해외기업(바이어 등)에 과제를 제안하여 채택되는 과제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금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65개의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제당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개발기간은 2년이내이명, 총 3회차(3, 6, 9월)에 걸쳐 진행된다.
   ③ 민ㆍ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대기업(이하 투자기업)*이 ‘R&D협력 자금(펀드)’을 사전에 조성하여 대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SDI 등 22개 민간기업이 참여
   ◇ 금년에는 총 904억원(정부투자 500억원에 대한 대기업 대응자금 404억원 포함)의 자금으로 약 2901개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과제당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0억원(정부와 대기업의 매칭금액)까지이며 개발기간은 3년이내이며, 총 4회차(3, 5, 7, 9월)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사업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1. 상용화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