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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2 . 06

(출처: 양형위원회)
1.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설정 경과
① 양형자료 분석
- 최근 6년(2006.1.1.∼2011.12.31.)동안 선고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조사하여 양형자료 분석
② 양형기준안 마련
- 양형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거쳐 2012.12.17.양형기준안 확정
③ 의견수렴절차
- 2012.12.18.∼2013.1.18.:총 34개 관계기관에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등 주요 기관의 의견 회신받음
- 2013.1.7.:자문위원회의 개최하여 법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청취
- 2013.1.21.:공청회 개최하여 법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일반방청객의 의견 청취
④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의견수렴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3.2.4.양형기준 최종 의결
2. 조세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o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유형과 대표적인 조세위해범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유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 포탈액 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세분하여 포탈액이나 공급가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 권고함
o 주요 특징
-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였으며, 특히 연간 포탈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및 이른바 ‘자료상’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유형을 구분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함
- 거래관계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함
- 또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함
- 다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3. 공갈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o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일반공갈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하여 이득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 권고함
- 상습범인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반공갈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 권고
o 주요 특징
-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한 사안과 같이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함
- 폭력 단체의 자릿세 징수 행위 등을 제보하는 경우와 같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함
- 채권 추심 등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하되, 전문적인 추심 업체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고 심각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사안에서는 권리행사라는 사정만으로 감경하지 아니함
4. 방화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o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① 현주건조물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 등 방화를 포함하는 ‘일반적 방화’유형, ② 산림방화와 문화재방화를 포함하는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유형, ③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유형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 설정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과실에 기한 경우)’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처벌을 차등화 함
o 주요 특징
-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산림방화와 문화재방화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일반적 방화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특히, 국보, 보물 등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더욱 가중처벌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범죄에 대하여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비난 동기 살인’유형에 준하여 높은 형량범위(감경 :9년∼13년, 기본 :12년∼16년, 가중 :15년 이상, 무기 이상)권고
- 보험금 목적 방화, 타 범죄 은폐 목적 방화, 이른바 ‘묻지마 범죄’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더욱 가중처벌
5. 향후 일정
o 2013.2.:양형기준 관보 게재(시행일 :2013.7.1.)
※ 다음 회의는 2013. 3. 25.(월) 개최 예정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